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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공수처법 단일안 타결…한국당 “위헌”
입력 2019.12.24 (06:30) 수정 2019.12.24 (06:36) 뉴스광장 1부
[앵커]
4+1협의체가 협상 한달여 만에 내놓은 최종안,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1협의체가 협상 한달여 만에 내놓은 최종안,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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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가 협상 한달여 만에 내놓은 최종안,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1협의체가 협상 한달여 만에 내놓은 최종안,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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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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