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부, ‘ISD 면역체계’ 키워야

입력 2019.12.24 (07:43) 수정 2019.12.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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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한류를 막는다는 한한령과 사드 보복,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꼴인데, 강력한 반격 카드는 있습니다. 바로, ISD,즉, 투자자 – 국가간 소송입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제도나 법,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나라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절차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한령과 사드보복을 부인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마나 남은 중국 사업을 걱정해 하지는 않고 있죠.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집중적인 ISD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첫 패소까지 확정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가 당한첫 ISD 패소의 규모는 730억원입니다. 이란의 '다야니'란 가문이 외환위기 때 해체된 구 '대우 전자'인, '대우 일렉트로닉스'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후, 제기한 겁니다.주목되는 건 이 인수 건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을 안했는데도 채권단에 공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ISD를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정부 개입을 따지는 잣대가 엄격해진 겁니다. 특히 ISD 10건중 7건은 기업이 승소할 정도로 정부가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ISD 판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요한 것만 봐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5조원대 건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약 1조원대 건들이 있습니다. ISD 의향서가 접수된 것까지 하면 10여건, 배상요구는 9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까지 ISD가 제기되는 등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FTA와 투자협정 등을 통해 우리가 ISD 조항을 맺은 건 100 건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ISD 제기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ISD 면역체계"를 갖춰야할 단계에 온 겁니다. 우선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송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독 통로를 갖추는 등 대응체계 정비는 기본입니다. 정부개입에 대해 더 엄격해진 이번 패소결과에서 보듯 뭣보다 정부 정책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합니다. 과도한 정부 간섭과 규제는 ISD를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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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정부, ‘ISD 면역체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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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5 0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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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한류를 막는다는 한한령과 사드 보복,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꼴인데, 강력한 반격 카드는 있습니다. 바로, ISD,즉, 투자자 – 국가간 소송입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제도나 법,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나라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절차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한령과 사드보복을 부인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마나 남은 중국 사업을 걱정해 하지는 않고 있죠.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집중적인 ISD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첫 패소까지 확정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가 당한첫 ISD 패소의 규모는 730억원입니다. 이란의 '다야니'란 가문이 외환위기 때 해체된 구 '대우 전자'인, '대우 일렉트로닉스'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후, 제기한 겁니다.주목되는 건 이 인수 건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을 안했는데도 채권단에 공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ISD를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정부 개입을 따지는 잣대가 엄격해진 겁니다. 특히 ISD 10건중 7건은 기업이 승소할 정도로 정부가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ISD 판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요한 것만 봐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5조원대 건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약 1조원대 건들이 있습니다. ISD 의향서가 접수된 것까지 하면 10여건, 배상요구는 9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까지 ISD가 제기되는 등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FTA와 투자협정 등을 통해 우리가 ISD 조항을 맺은 건 100 건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ISD 제기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ISD 면역체계"를 갖춰야할 단계에 온 겁니다. 우선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송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독 통로를 갖추는 등 대응체계 정비는 기본입니다. 정부개입에 대해 더 엄격해진 이번 패소결과에서 보듯 뭣보다 정부 정책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합니다. 과도한 정부 간섭과 규제는 ISD를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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