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등 유엔 회원국 “北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 촉구 서한

입력 2019.12.24 (08:00) 수정 2019.1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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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유엔 회원국 20여 개국이 이행보고서의 시한(내년 3월 22일) 내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20여 개국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보고서 시한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서한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행보고서 시한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통해 사실상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거듭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서한에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말에도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북한 재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 22일까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 22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48개국만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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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08:00:40
    • 수정2019-12-24 08:17:35
    국제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유엔 회원국 20여 개국이 이행보고서의 시한(내년 3월 22일) 내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20여 개국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보고서 시한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서한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행보고서 시한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통해 사실상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거듭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서한에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말에도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북한 재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 22일까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 22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48개국만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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