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1/2 줄어

입력 2019.12.24 (08:24) 수정 2019.12.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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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이나 난소 이상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암 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같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93%는 비급여로 분류돼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이 되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실제 환자부담은 의원급이 평균 4만 7천여 원에서 2만 5천여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3만 7천여 원에서 5만 천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연간 7백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 필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사 필터가 보험이 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정용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팀의 방문 및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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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확대…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1/2 줄어
    • 입력 2019-12-24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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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이나 난소 이상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암 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같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93%는 비급여로 분류돼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이 되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실제 환자부담은 의원급이 평균 4만 7천여 원에서 2만 5천여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3만 7천여 원에서 5만 천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연간 7백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 필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사 필터가 보험이 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정용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팀의 방문 및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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