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벌 지주사 경영자문료·부동산 임대료 공시

입력 2019.12.24 (10:00) 수정 2019.1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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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내년부터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의 경영 자문과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시의 근거가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부터 적용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받는 그룹은 올 한해 거래한 내역을 공시하면 됩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이 아니라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올려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에 대한 직접규제 대신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경영자문료와 부동산 임대료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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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재벌 지주사 경영자문료·부동산 임대료 공시
    • 입력 2019-12-24 10:00:05
    • 수정2019-12-24 10:07:09
    경제
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내년부터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의 경영 자문과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시의 근거가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부터 적용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받는 그룹은 올 한해 거래한 내역을 공시하면 됩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이 아니라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올려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에 대한 직접규제 대신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경영자문료와 부동산 임대료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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