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4시 30분 연설한 김종민 “7번의 임시국회 필요”

입력 2019.12.24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4시간 주호영보다 30분 더 연설한 여당 김종민, 무제한 토론 누구나 할 수 있어
- 상정된 선거법은 승자독식 구조 깨는 ‘최소 합의안’.... 다수당의 기득권 양보 첫 사례
- 공수처법-예산부수법-검경수사권-유치원3법...국회 상황 이대로면 7번의 임시회기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8:05~8:1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전화로 양쪽을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부터 지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양쪽 여야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대신해서.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예,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 지금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김종민 : 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김경래 :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이어서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 토론에 참여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 김종민 : 주로 선거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왜 우리가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경과를 거치면서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안이 어떻게 보면 최소개혁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개혁안에 이르게 된 이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최소개혁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래 안건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에 반대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아니, 찬성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종민 :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이게. 토론인데 찬반 토론이 있는데 그건 대개 5분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토론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발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유한국당 한 분, 민주당 한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김종민 :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면 일정으로 보면 25일 자정까지 끝내는 거고요?

▶ 김종민 : 예.

▷ 김경래 : 그러면 어차피 상정해서 통과되는 것은 힘들 것이고 26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 김종민 : 그렇죠. 26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해놨고요. 그래서 26일에 아마 시간 언제인지 예상은 좀 어려운데 아마 의장님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지체 없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에서 원래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예산부수법안 이거 다 통과가 안 됐죠, 지금?

▶ 김종민 : 예산부수법안을 하다가 지금 한국당 예산부수법안을 한 건마다 30건씩의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안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해 때문에 사실상 표결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러면 쟁점 법안을 먼저 표결하자, 이러고 선거법을 상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부수법안은 이 선거법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아마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회기 하나 할 때마다 쟁점 법안은 하나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예산부수법안은 이 다음다음 회기 정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안 먼저 상정하게 되면 다음다음다음? 이 정도나 되겠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아니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다음 회기가 시작이 되면 선거법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한국당이 만약에 저렇게 방해를 안 하면 예산부수법안을 많이 통과시킬 거고 또 한국당이 저렇게 방해를 해서 회기가 진도가 안 나가면 그러면 다시 또 공수처법안인 쟁점 법안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지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회기가 지금 몇 번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몇 번이나 계속될지 이거는 지금 예측이 됩니까?

▶ 김종민 : 일단은 다음에 선거법 표결하는 회의를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 표결하는 회기를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2개인데, 2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3법이니까 3개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선거법 회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4개, 7번의 회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 김경래 : 그러면 뭐 이틀만 잡아도 보름 훌쩍 가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사실 다른 법은 무제한 토론을 걸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법, 선거법 이 2번에 걸쳐서 2개의 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국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큰 쟁점만 여쭤볼게요. 선거법부터 여쭤보면 원래 민주당 안이 250 플러스 5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가.

▶ 김종민 : 225:75 안이었고요.

▷ 김경래 : 그건 원안이었고 최근에 4 플러스 1에서.

▶ 김종민 : 250:50은 소수당이 특히 지역구가 축소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당에서 제안했던 안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지역구 의석을 3석 늘렸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역구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가 250에서 253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원래...

▶ 김종민 : 마지막에 원래 패스트트랙 안에는 일단 의석조정도 있었고요, 225:75로 있었고 그다음에 준연동제, 석패율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담는 선거법 개정은 이번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최소만 하고 일단 현재 있는 선거법을 유지하되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만 마지막에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자고 논의를 하면 뭐는 빼고 뭐는 넣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어차피 현재 있는 선거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씩 내라.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게 그러면 준연동제로 소수정당에게 득표율 만큼 나눠주는 승자독식을 개선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은 이번에 꼭 하자,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원포인트로 개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석수 이런 것은 그동안 논의들은 다 있었지만 일단 덮고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나만 원포인트로 개혁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한 걸음 나간 거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개혁하자, 이런 뜻인데 나쁜 식으로 보면 이거 하려고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국회가 난리를 피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김종민 : 그건 약간 언론에서 너무 관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225:75 선거법이라는 게 모든 국회 정당들마다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봤던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구를 줄이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는 것, 두 가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승자독식이 개선되는 게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수정안을 올린 이 법안에 의하더라도 현재 10%를 얻은 정당이 현재 제도로 가면 5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수정한 새로 개정된 제도로 가게 되면 15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지금 현재 제도보다 3배 의석이 많아지는 제도이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다수당이 이런 정도의 기득권을 양보해가면서 개혁을 수용한 역사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물론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또 권역별 제도가 도입돼서 지역주의가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다 보류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승자독식 제도를 이 정도로 개선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수처 하나 얻으려고 군소정당들한테 선거법 양보하고 민주당이 얻은 것 아니냐? 공수처를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게 좀 더 나아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예컨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번 공약이 공수처였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수사받을 것을 걱정해서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공수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안이에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수사받자고 한 안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받아요, 왜? 검찰을 대통령이 인사를 하니까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그만두면 수사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만 특별히 감시하는 수사기구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공수처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주변 사람들만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들 그다음에 판검사들 대개 보면 기존의 수사조직이 좀 봐주거나 잘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되는 고위 공무원들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통령한테 불편한 조직입니다, 공수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안 한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소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좀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그거 빠진 이유가 뭘까요?

▶ 김종민 : 지금 원래 기소심의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이 기소와 수사를 같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기소와 수사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기소와 수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다하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검찰이 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이런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하지만 그 살아있는 권력이 또 검찰이거든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를 지휘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제대로.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논의가 발전한 건데, 기소심의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느 기관도 특히 검찰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약간은 좀 특별한 이런 절차를 둬서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니 일단은 지금 검찰처럼 기소 수사를 하되 기본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제도를 통해서 보강을 좀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검찰은 2천 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2천 명 중에서 어떤 권력남용이 벌어지는지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20여 명의 검사 그리고 한 50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해요. 사건이 몇 개 안 돼서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면 금방 노출이 돼서 아마 무리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매우 졸리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4시 30분 연설한 김종민 “7번의 임시국회 필요”
    • 입력 2019-12-24 10:06:04
    최강시사
- 4시간 주호영보다 30분 더 연설한 여당 김종민, 무제한 토론 누구나 할 수 있어
- 상정된 선거법은 승자독식 구조 깨는 ‘최소 합의안’.... 다수당의 기득권 양보 첫 사례
- 공수처법-예산부수법-검경수사권-유치원3법...국회 상황 이대로면 7번의 임시회기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24일(화) 8:05~8:1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전화로 양쪽을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부터 지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양쪽 여야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대신해서.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예,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 지금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김종민 : 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김경래 :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이어서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 토론에 참여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 김종민 : 주로 선거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왜 우리가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경과를 거치면서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안이 어떻게 보면 최소개혁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개혁안에 이르게 된 이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최소개혁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래 안건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에 반대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아니, 찬성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종민 :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이게. 토론인데 찬반 토론이 있는데 그건 대개 5분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토론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발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유한국당 한 분, 민주당 한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김종민 :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 김경래 : 그러면 일정으로 보면 25일 자정까지 끝내는 거고요?

▶ 김종민 : 예.

▷ 김경래 : 그러면 어차피 상정해서 통과되는 것은 힘들 것이고 26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 김종민 : 그렇죠. 26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해놨고요. 그래서 26일에 아마 시간 언제인지 예상은 좀 어려운데 아마 의장님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지체 없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에서 원래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예산부수법안 이거 다 통과가 안 됐죠, 지금?

▶ 김종민 : 예산부수법안을 하다가 지금 한국당 예산부수법안을 한 건마다 30건씩의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안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해 때문에 사실상 표결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러면 쟁점 법안을 먼저 표결하자, 이러고 선거법을 상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부수법안은 이 선거법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아마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회기 하나 할 때마다 쟁점 법안은 하나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예산부수법안은 이 다음다음 회기 정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안 먼저 상정하게 되면 다음다음다음? 이 정도나 되겠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아니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다음 회기가 시작이 되면 선거법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한국당이 만약에 저렇게 방해를 안 하면 예산부수법안을 많이 통과시킬 거고 또 한국당이 저렇게 방해를 해서 회기가 진도가 안 나가면 그러면 다시 또 공수처법안인 쟁점 법안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지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회기가 지금 몇 번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몇 번이나 계속될지 이거는 지금 예측이 됩니까?

▶ 김종민 : 일단은 다음에 선거법 표결하는 회의를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 표결하는 회기를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2개인데, 2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3법이니까 3개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선거법 회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4개, 7번의 회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 김경래 : 그러면 뭐 이틀만 잡아도 보름 훌쩍 가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민 : 사실 다른 법은 무제한 토론을 걸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법, 선거법 이 2번에 걸쳐서 2개의 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국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큰 쟁점만 여쭤볼게요. 선거법부터 여쭤보면 원래 민주당 안이 250 플러스 5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가.

▶ 김종민 : 225:75 안이었고요.

▷ 김경래 : 그건 원안이었고 최근에 4 플러스 1에서.

▶ 김종민 : 250:50은 소수당이 특히 지역구가 축소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당에서 제안했던 안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지역구 의석을 3석 늘렸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역구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가 250에서 253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원래...

▶ 김종민 : 마지막에 원래 패스트트랙 안에는 일단 의석조정도 있었고요, 225:75로 있었고 그다음에 준연동제, 석패율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담는 선거법 개정은 이번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최소만 하고 일단 현재 있는 선거법을 유지하되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만 마지막에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자고 논의를 하면 뭐는 빼고 뭐는 넣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어차피 현재 있는 선거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씩 내라.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게 그러면 준연동제로 소수정당에게 득표율 만큼 나눠주는 승자독식을 개선하는 것, 이 한 가지만은 이번에 꼭 하자,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원포인트로 개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석수 이런 것은 그동안 논의들은 다 있었지만 일단 덮고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나만 원포인트로 개혁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한 걸음 나간 거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개혁하자, 이런 뜻인데 나쁜 식으로 보면 이거 하려고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국회가 난리를 피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김종민 : 그건 약간 언론에서 너무 관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225:75 선거법이라는 게 모든 국회 정당들마다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봤던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구를 줄이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는 것, 두 가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승자독식이 개선되는 게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수정안을 올린 이 법안에 의하더라도 현재 10%를 얻은 정당이 현재 제도로 가면 5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수정한 새로 개정된 제도로 가게 되면 15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지금 현재 제도보다 3배 의석이 많아지는 제도이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다수당이 이런 정도의 기득권을 양보해가면서 개혁을 수용한 역사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물론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또 권역별 제도가 도입돼서 지역주의가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다 보류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승자독식 제도를 이 정도로 개선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수처 하나 얻으려고 군소정당들한테 선거법 양보하고 민주당이 얻은 것 아니냐? 공수처를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게 좀 더 나아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예컨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번 공약이 공수처였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수사받을 것을 걱정해서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공수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안이에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수사받자고 한 안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받아요, 왜? 검찰을 대통령이 인사를 하니까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그만두면 수사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만 특별히 감시하는 수사기구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공수처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주변 사람들만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들 그다음에 판검사들 대개 보면 기존의 수사조직이 좀 봐주거나 잘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되는 고위 공무원들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통령한테 불편한 조직입니다, 공수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안 한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소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좀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그거 빠진 이유가 뭘까요?

▶ 김종민 : 지금 원래 기소심의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이 기소와 수사를 같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기소와 수사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기소와 수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다하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검찰이 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이런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하지만 그 살아있는 권력이 또 검찰이거든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를 지휘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제대로.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논의가 발전한 건데, 기소심의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느 기관도 특히 검찰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약간은 좀 특별한 이런 절차를 둬서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니 일단은 지금 검찰처럼 기소 수사를 하되 기본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제도를 통해서 보강을 좀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검찰은 2천 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2천 명 중에서 어떤 권력남용이 벌어지는지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20여 명의 검사 그리고 한 50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해요. 사건이 몇 개 안 돼서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면 금방 노출이 돼서 아마 무리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매우 졸리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