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퇴직공직자 제재 강화…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해임 요구

입력 2019.12.24 (10:31) 수정 2019.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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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두 달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두 달이 지난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달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던 것을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 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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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퇴직공직자 제재 강화…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해임 요구
    • 입력 2019-12-24 10:31:29
    • 수정2019-12-24 11:01:22
    사회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두 달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두 달이 지난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달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던 것을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 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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