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선처

입력 2019.12.24 (10:48) 수정 2019.1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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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1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미혼모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외할머니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화단에 탯줄마저 자르지 못한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6시간 뒤 아이를 다시 찾아 동네 근처 보육 시설에 데려갔으나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문이 닫혀 있어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버려진 아이를 한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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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4 11:06:40
    사회
지난 3월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1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미혼모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외할머니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화단에 탯줄마저 자르지 못한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6시간 뒤 아이를 다시 찾아 동네 근처 보육 시설에 데려갔으나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문이 닫혀 있어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버려진 아이를 한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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