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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입력 2019.12.24 (11:10) 수정 2019.12.24 (11:28) 사회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입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입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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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11:10:44
- 수정2019-12-24 11:28:59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입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입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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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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