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체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입력 2019.12.24 (11:16) 수정 2019.1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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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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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4 11:31:38
    정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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