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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27건 적발
입력 2019.12.24 (13:55) 창원
경상남도가
승강기 특별 점검에서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7건, 시정조치 20건을 내렸습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가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고장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특별 점검에서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7건, 시정조치 20건을 내렸습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가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고장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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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13:55:26
경상남도가
승강기 특별 점검에서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7건, 시정조치 20건을 내렸습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가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고장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특별 점검에서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승강기 고장 통보 누락 등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7건, 시정조치 20건을 내렸습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가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고장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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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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