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로 인보사 식약처 허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9.12.24 (14:46) 수정 2019.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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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유전자치료제(주사제)로, 2013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올 초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구속된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 모 경영본부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어제(2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왔습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의학팀장 조 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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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자료로 인보사 식약처 허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 입력 2019-12-24 14:46:29
    • 수정2019-12-24 14:51:46
    사회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유전자치료제(주사제)로, 2013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올 초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구속된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 모 경영본부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어제(2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왔습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의학팀장 조 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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