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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4월
입력 2019.12.24 (14:52) 수정 2019.12.24 (15:37) 사회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충북 청주 일대 게임방 등의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이전의 과거 범행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 분리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충북 청주 일대 게임방 등의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이전의 과거 범행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 분리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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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14:52:14
- 수정2019-12-24 15:37:04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충북 청주 일대 게임방 등의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이전의 과거 범행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 분리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충북 청주 일대 게임방 등의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이전의 과거 범행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해, 분리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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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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