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말리는 상관 폭행 사병에 집행유예

입력 2019.12.24 (14:54) 수정 2019.1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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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외출 중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를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당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를 말리는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사병이었던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를 하다가 다른 부대 소속의 부사관 33살 B씨가 말리자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전역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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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14:54:23
    • 수정2019-12-24 15:38:20
    사회
군 복무 당시 외출 중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를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당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를 말리는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사병이었던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를 하다가 다른 부대 소속의 부사관 33살 B씨가 말리자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전역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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