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방화 피의자 30대 남성 ‘구속’…사망자 3명으로 늘어

입력 2019.12.24 (15:20) 수정 2019.1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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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 39살 김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확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으며, 3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며 방화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공식적은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 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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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15:20:57
    • 수정2019-12-24 15:33:09
    사회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 39살 김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확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으며, 3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며 방화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공식적은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 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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