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UOP-효성 영업비밀 침해 사건…미국법 적용해야” 파기환송

입력 2019.12.24 (15:24) 수정 2019.1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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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건설사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관련 도면을 제공했다가 미국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당한 효성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효성은 항소심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미국 석유화학 업체 UOP와 그 자회사 일본 니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UOP측은 효성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입니다. UOP는 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효성에 제공했습니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이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습니다. 이 도면엔 UOP가 효성에 넘긴 설명서상 반응기와 재생타워 등 여러 장치의 상세 구조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연결과 배치 관계 등 설계의 기본 틀이 담겨 있었습니다.

UOP측은 이를 두고 자사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해 공장을 신축했다며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UOP는 2014년 3월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효성이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효성 측이 기술정보의 일부를 공장 건설에 사용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하는 법률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거법이란 일정한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준거(기준)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미국 석유화학 업체 UOP, 그 자회사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 효성은 대한민국 회사로 그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면서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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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15:24:25
    • 수정2019-12-24 15:43:31
    사회
'프로필렌'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건설사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관련 도면을 제공했다가 미국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당한 효성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효성은 항소심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미국 석유화학 업체 UOP와 그 자회사 일본 니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UOP측은 효성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입니다. UOP는 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효성에 제공했습니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이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습니다. 이 도면엔 UOP가 효성에 넘긴 설명서상 반응기와 재생타워 등 여러 장치의 상세 구조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연결과 배치 관계 등 설계의 기본 틀이 담겨 있었습니다.

UOP측은 이를 두고 자사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해 공장을 신축했다며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UOP는 2014년 3월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효성이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효성 측이 기술정보의 일부를 공장 건설에 사용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하는 법률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거법이란 일정한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준거(기준)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미국 석유화학 업체 UOP, 그 자회사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 효성은 대한민국 회사로 그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면서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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