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지시’ 옛 기무부대장 소강원 징역 1년·김병철 집행유예

입력 2019.12.24 (16:53) 수정 2019.12.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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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소장에게 징역 1년을, 김병철 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 행위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것인데도 소 소장이 책임을 지휘부에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 역시 휘하 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역시 당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았던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달 동안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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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16:53:18
    • 수정2019-12-24 17:44:00
    정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소장에게 징역 1년을, 김병철 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 행위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것인데도 소 소장이 책임을 지휘부에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 역시 휘하 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역시 당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았던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달 동안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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