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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3.2%↑…직장인 월평균 3,653원↑
입력 2019.12.24 (17:14) 수정 2019.12.24 (17:23) 뉴스 5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3.2%↑…직장인 월평균 3,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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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17:16:08
- 수정2019-12-24 17:23:23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만천 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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