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입력 2019.12.24 (17:17)
수정 2019.1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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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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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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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17:19:53
- 수정2019-12-24 17:24:51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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