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원 대 분양사기’ 회사 대표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12.24 (18:01) 수정 2019.1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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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7백억 원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 D&C대표 44살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상가에 투자하면 연간 3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4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천 7백여 명에게 2천 6백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과 조 씨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민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양사기 사건은 올해 3월 대검찰청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거나 과장광고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청과 기장군청에서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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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백억 원 대 분양사기’ 회사 대표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19-12-24 18:01:34
    • 수정2019-12-24 1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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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7백억 원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 D&C대표 44살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상가에 투자하면 연간 3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4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천 7백여 명에게 2천 6백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과 조 씨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민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양사기 사건은 올해 3월 대검찰청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거나 과장광고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청과 기장군청에서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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