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의심’ 진단…내달 수술로 재판 미뤄질 듯

입력 2019.12.24 (18:24) 수정 2019.12.24 (1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다음달 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재판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오늘(24일)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병원 검진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다음달 14일 모 대학병원에서 우측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술 후 4주 째인 내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양 전 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인들은 이에 재판부에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과, 주거지 제한 규정을 둔 보석 조건의 변경 등 재판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재판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1월 넷째 주에서 2월 둘째 주 사이에 사건의 주요 증인인 조귀장 변호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후 지난 7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의심’ 진단…내달 수술로 재판 미뤄질 듯
    • 입력 2019-12-24 18:24:09
    • 수정2019-12-24 18:49:29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다음달 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재판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오늘(24일)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병원 검진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다음달 14일 모 대학병원에서 우측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술 후 4주 째인 내년 2월 둘째 주까지는, 양 전 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인들은 이에 재판부에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과, 주거지 제한 규정을 둔 보석 조건의 변경 등 재판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재판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1월 넷째 주에서 2월 둘째 주 사이에 사건의 주요 증인인 조귀장 변호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후 지난 7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