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입력 2019.12.24 (18:40) 수정 2019.1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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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과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을 조사해 그중 3명을, 천식 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질환이 생긴 태아 피해자 신청자 2명 가운데 1명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 가운데 천식 질환자 3명은 재심사 대상이었고, 나머지 피해 인정자들은 모두 신규 신청자였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받는 2천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총 2천888명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미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75명에 대해서도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 피해 정도가 심한 19명에게 요양 생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전화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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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 입력 2019-12-24 18:40:50
    • 수정2019-12-24 19:48:27
    사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과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을 조사해 그중 3명을, 천식 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질환이 생긴 태아 피해자 신청자 2명 가운데 1명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 가운데 천식 질환자 3명은 재심사 대상이었고, 나머지 피해 인정자들은 모두 신규 신청자였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받는 2천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총 2천888명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미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75명에 대해서도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 피해 정도가 심한 19명에게 요양 생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전화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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