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산 공무원, 열흘 휴가…두 자녀 있으면 사흘 휴가

입력 2019.12.24 (19:22) 수정 2019.1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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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과 군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선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한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늘리고, 다자녀 기준은 낮춰 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임신 11주 내 유산한 여성 공무원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유산, 사산 시 기존에는 없던 남성 공무원의 휴가도 3일간 주기로 했습니다.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을 부부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섭니다

또 그동안 생리휴가와 통합돼 있던 임신검진 휴가를 분리해 임신 기간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나 출산이 가까워진 시기에 검진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돌봄휴가를 하루 더 주는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년에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자녀의 학교 행사나, 학부모 상담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채수경/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 "사회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부담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일 30일 안에 써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90일 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복무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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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초기 유산 공무원, 열흘 휴가…두 자녀 있으면 사흘 휴가
    • 입력 2019-12-24 19:24:38
    • 수정2019-12-24 20:42:59
    뉴스 7
[앵커]

공무원과 군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선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한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늘리고, 다자녀 기준은 낮춰 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임신 11주 내 유산한 여성 공무원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유산, 사산 시 기존에는 없던 남성 공무원의 휴가도 3일간 주기로 했습니다.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아픔을 부부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섭니다

또 그동안 생리휴가와 통합돼 있던 임신검진 휴가를 분리해 임신 기간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나 출산이 가까워진 시기에 검진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돌봄휴가를 하루 더 주는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년에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자녀의 학교 행사나, 학부모 상담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채수경/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 "사회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부담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일 30일 안에 써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90일 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복무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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