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입력 2019.12.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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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재하는
시장 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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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 입력 2019-12-24 20:15:02
    대구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장 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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