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청주지역 게임방 등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추가로 확인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청주지역 게임방 등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추가로 확인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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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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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20:46:12
청주지방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4년 동안
청주지역 게임방 등 여자 화장실에서
7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추가로 확인된 A 씨의 과거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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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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