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드레일 없는 곳 차량 추락사고, 곡성군도 책임"

입력 2019.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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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는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차량과 함께 하천에 추락해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 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곡성의 한 하천에서 정차 중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차량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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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드레일 없는 곳 차량 추락사고, 곡성군도 책임"
    • 입력 2019-12-24 20:49:32
    순천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는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차량과 함께 하천에 추락해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 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곡성의 한 하천에서 정차 중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차량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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