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고충 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태백시청 기획감사실로 전화하면 됩니다.(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고충 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태백시청 기획감사실로 전화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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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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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4 20:58:00
태백시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고충 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태백시청 기획감사실로 전화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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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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