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가결

입력 2019.12.24 (21:23) 수정 2019.12.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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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분명히 한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개인 주주들의 제주도컨벤션센터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방탄소년단을 삼다수 모델로 활용해
제주 물을 세계화하자는 이색 청원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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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가결
    • 입력 2019-12-24 21:23:13
    • 수정2019-12-24 21:25:19
    제주
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분명히 한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개인 주주들의 제주도컨벤션센터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방탄소년단을 삼다수 모델로 활용해 제주 물을 세계화하자는 이색 청원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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