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분양소송 항소심서 입주민 일부 승소

입력 2019.12.24 (21:23) 수정 2019.12.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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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는
노형과 외도 부영아파트 입주민 천 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뒤집고
1인당 최대 397만 원씩
모두 3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 측이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건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건축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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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아파트 분양소송 항소심서 입주민 일부 승소
    • 입력 2019-12-24 21:23:33
    • 수정2019-12-24 21:26:10
    제주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는 노형과 외도 부영아파트 입주민 천 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뒤집고 1인당 최대 397만 원씩 모두 3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 측이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건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건축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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