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기무사 간부들 1심 유죄…“군인 사명 저버려”

입력 2019.12.24 (21:25) 수정 2019.12.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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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의 행적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TF를 꾸렸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 등 참사와 무관한 동향을 사찰했습니다.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인터넷 중고 거래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당시 정권에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같은 기무사의 사찰 행위로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사명을 저버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김병철 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군법이 깃털처럼 가볍다"며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종택/세월호 유가족/故 문지성 양 아버지 : "명령에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할 군 조직이면 법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혹독한 처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맞는 거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기무사 간부들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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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기무사 간부들 1심 유죄…“군인 사명 저버려”
    • 입력 2019-12-24 21:27:03
    • 수정2019-12-24 2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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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의 행적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TF를 꾸렸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 등 참사와 무관한 동향을 사찰했습니다.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인터넷 중고 거래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당시 정권에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같은 기무사의 사찰 행위로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사명을 저버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김병철 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군법이 깃털처럼 가볍다"며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종택/세월호 유가족/故 문지성 양 아버지 : "명령에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할 군 조직이면 법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혹독한 처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맞는 거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기무사 간부들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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