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상정…강원도 8석 유지 가능

입력 2019.12.24 (21:46) 수정 2019.12.24 (2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안인데요.
통폐합 위기감이 높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인구 기준일도
현행대로
올해 1월 말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구 13만 6천9백여 명으로
하한선을 턱걸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
상한선을 웃도는 춘천의 경우 분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등 강원도는 최소 8석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지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예비 후보자
"역사적 생활공동체로 묶인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겨냥한
위성 정당 창당까지 거론하며,
여야 4+1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의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엄기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개정안 상정…강원도 8석 유지 가능
    • 입력 2019-12-24 21:46:34
    • 수정2019-12-24 22:45:17
    뉴스9(원주)
[앵커멘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안인데요. 통폐합 위기감이 높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인구 기준일도 현행대로 올해 1월 말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구 13만 6천9백여 명으로 하한선을 턱걸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 상한선을 웃도는 춘천의 경우 분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등 강원도는 최소 8석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지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예비 후보자 "역사적 생활공동체로 묶인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겨냥한 위성 정당 창당까지 거론하며, 여야 4+1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의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엄기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