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없는 도로 추락사고, 군청도 책임"

입력 2019.12.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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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차량과 함께 하천에

추락해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 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곡성의 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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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레일 없는 도로 추락사고, 군청도 책임"
    • 입력 2019-12-24 21:53:59
    뉴스9(광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차량과 함께 하천에
추락해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 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2017년 11월,
곡성의 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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