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논란

입력 2019.12.24 (21:59) 수정 2019.12.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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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하는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취객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당방위를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정읍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 씨.

A 씨는 구급 현장에서
취객을 제압하다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당했고,

양측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방관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취객이 욕설하며 달려들었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 상황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것은
방어보다 우발적으로 흥분해
벌인 일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부상이 충분히 예상되는
취객의 몸을 짓누른 것 등을 종합하면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드러나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역시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피해자가
10차례나 만취 상태로
119에 이송된 전력이 있고,
발목 골절과 A 씨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어진/A 씨 측 변호인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어요. / 그런 법 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거죠. / 제압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소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주폭에 노출된
공무원의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A 씨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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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논란
    • 입력 2019-12-24 21:59:19
    • 수정2019-12-24 23:50:54
    뉴스9(전주)
[앵커멘트] 원하는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취객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당방위를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정읍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 씨. A 씨는 구급 현장에서 취객을 제압하다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당했고, 양측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방관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취객이 욕설하며 달려들었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 상황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것은 방어보다 우발적으로 흥분해 벌인 일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부상이 충분히 예상되는 취객의 몸을 짓누른 것 등을 종합하면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드러나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역시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피해자가 10차례나 만취 상태로 119에 이송된 전력이 있고, 발목 골절과 A 씨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어진/A 씨 측 변호인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어요. / 그런 법 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거죠. / 제압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소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주폭에 노출된 공무원의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A 씨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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