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제도화

입력 2019.12.24 (22:00) 수정 2019.12.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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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열리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제도화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등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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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제도화
    • 입력 2019-12-24 22:00:12
    • 수정2019-12-24 22:01:24
    전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제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열리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제도화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등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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