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칠곡군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며
9천 5백만 원을 횡령, 배임한
회계담당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쓰고,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를 횡령하는 등
모두 9천 5백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칠곡군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며
9천 5백만 원을 횡령, 배임한
회계담당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쓰고,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를 횡령하는 등
모두 9천 5백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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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산하 사업소서 9500만 원 빼돌린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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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5 08:00:35
대구지방법원은
칠곡군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며
9천 5백만 원을 횡령, 배임한
회계담당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쓰고,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를 횡령하는 등
모두 9천 5백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칠곡군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며
9천 5백만 원을 횡령, 배임한
회계담당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쓰고,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를 횡령하는 등
모두 9천 5백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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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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