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본회의’ 시사…심재철 “홍남기 방탄국회 꼼수”

입력 2019.12.26 (07:43) 수정 2019.12.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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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동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27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지만, 본회의는 하루 여유를 두고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오늘 하루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거 같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어떻게 재개할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밤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50시간 동안 교대로 사회자석을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발의 72시간째인 오늘 밤 8시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3일,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에 협조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피하고자 '방탄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국회를 열 방법이 없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안건에 한 번 이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재적 295명 중 148명)을 확보했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차례로 처리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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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6 07:43:04
    • 수정2019-12-26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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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동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27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지만, 본회의는 하루 여유를 두고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오늘 하루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거 같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어떻게 재개할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밤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50시간 동안 교대로 사회자석을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발의 72시간째인 오늘 밤 8시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3일,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에 협조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피하고자 '방탄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국회를 열 방법이 없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안건에 한 번 이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재적 295명 중 148명)을 확보했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차례로 처리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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