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점검
입력 2019.12.26 (08:42)
수정 2019.12.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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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예비소집을 시행합니다.
예비소집은 오늘(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는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은 다음 달 8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며,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아동 대상에 대해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교요청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나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도달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비소집은 오늘(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는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은 다음 달 8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며,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아동 대상에 대해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교요청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나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도달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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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26 09:08:47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예비소집을 시행합니다.
예비소집은 오늘(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는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은 다음 달 8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며,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아동 대상에 대해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교요청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나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도달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비소집은 오늘(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는 다음 달 3일, 서울과 부산은 다음 달 8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며,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아동 대상에 대해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교요청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나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도달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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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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