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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분양사기' 중형 선고…피해 회복은 '난항'
입력 2019.12.24 (18:50) 수정 2019.12.26 (09:31) 뉴스9(부산)
[앵커멘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기장 분양사기' 중형 선고…피해 회복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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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09:24:54
- 수정2019-12-26 09:31:38
[앵커멘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울린 이른바 '부산 기장 7백억 원대 분양사기'의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빼앗긴 재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분양 대행업자 조 모 씨는 부산 기장군에 병원과 스포츠센터가 입점하는 상가 건물을 짓는다며 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1년에 30%가 넘는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백여 명. 받아 챙긴 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분양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5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피고인 등의 재산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분양사기 피해자
"나한테 적어도 10%, 20%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희망은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동업자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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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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