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19.12.26 (09:29) 수정 2019.1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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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영장심사는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리포트]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는 한 시간 쯤 뒤인 오전 10시반부터 이곳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조 전 수석은 10시가 조금 넘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곳에선 많은 취재들이 조 전 수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법원 정문 앞에선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예고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찰의 총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근 유 씨를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의 감찰 문제를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논의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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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오늘 영장 심사
    • 입력 2019-12-26 09:31:50
    • 수정2019-12-26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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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영장심사는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리포트]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는 한 시간 쯤 뒤인 오전 10시반부터 이곳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조 전 수석은 10시가 조금 넘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곳에선 많은 취재들이 조 전 수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법원 정문 앞에선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예고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찰의 총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근 유 씨를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의 감찰 문제를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논의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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