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 동안 검찰 수사 견뎠다”…조국 구속심사

입력 2019.12.26 (10:06) 수정 2019.1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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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국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고 자체 감찰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유재수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당시 감찰 중단이 범죄 행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감찰 중단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법원 인근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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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6 10:06:52
    • 수정2019-12-26 11:13:23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국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고 자체 감찰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유재수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당시 감찰 중단이 범죄 행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감찰 중단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 지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법원 인근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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