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다친 인천 화학물질 공장 화재 안전관리자들 입건
입력 2019.12.26 (10:16)
수정 2019.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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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생해 소방관 등 6명이 다친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잇달아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12/2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씨도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쳤고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면서 소방본부 추산 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12/2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씨도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쳤고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면서 소방본부 추산 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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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다친 인천 화학물질 공장 화재 안전관리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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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10:16:13
- 수정2019-12-26 10:17:17
지난 12일 발생해 소방관 등 6명이 다친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잇달아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12/2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씨도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쳤고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면서 소방본부 추산 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12/2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씨도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쳤고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면서 소방본부 추산 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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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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