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23세 청소년 ‘반값 교통비’ 내년 시행

입력 2019.12.26 (10:54) 수정 2019.12.26 (1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세에서 23세 사이의 경기도민들은 내년부터 자신이 지출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란 시군 단위로 발행되는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 52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며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13∼23세 청소년 ‘반값 교통비’ 내년 시행
    • 입력 2019-12-26 10:54:31
    • 수정2019-12-26 11:52:35
    사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경기도민들은 내년부터 자신이 지출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란 시군 단위로 발행되는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 52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며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