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태현 변호사 “조국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입력 2019.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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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 일부 언론보도대로 종결보고서도 안 쓰고 중단 지시했다면 구속 가능성 높아
- 우병우는 최순실 비리 알고도 감찰 안 한 ‘직무유기’로 유죄, 조국은 감찰중단 ‘직권남용’ 혐의
- 조국 측 ‘정무적 책임’ 주장은 범법 사실 없다는 건데, 유재수가 구속된 상황에 글쎄...
- 조국 구속 위한 수사다? 검찰이 속도낸 건 맞지만 가족비리보다 시점상 앞선 사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태현의 ‘눈’>
■ 방송시간 : 12월 26일(목) 8:4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논리가 뭔지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검찰이 한 혐의는 직권남용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죠, 이게.

▶ 김태현 : 그러니까 유재수 씨 감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재수 씨가 당시에 특감반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첩보들이 들어와서 특감반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보니까 첩보가 들어오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감반한테 “야, 감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랬겠죠.

▶ 김태현 : 지시를 했어요. 중간 보고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야, 불러다 조사해 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조사하고 나서 유재수 씨가 저기 어디죠? 미국에 있는 자녀 유학비 자료 낼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잠적했잖아요. 그리고 금융정책국장한테 70일인가 휴가도 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

▷ 김경래 : 계속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이야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권남용이 아니라.

▶ 김태현 : 그러니까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이 좀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죠? 우병우 전 수석. 정권 바뀔 때마다 민정수석의 고난입니다, 어찌됐건.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태현 : 우병우 전 수석이 K재단, 미르재단 때 ‘최순실 씨를 네가 알고 있었는데 안 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직무유기로 결국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죄 판결문 보면 무슨 이야기했냐 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어떤 고위공직자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직언을 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게 이제 직무유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무유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첩보가 올라왔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면 직무유기인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은 거예요. 이거를 직권남용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 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거고 직권남용은 하기는 한 거, 그런데 잘못한 거 이게 직권남용인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다. 이것까지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할 때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정무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범법자는 아니야. 감옥 갈 일은 아니야. 법적으로는 나는 무죄야 이 이야기거든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재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도 본인 당시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찰했던 그 자료가 검찰 그 손에 고스란히 넘어와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유재수 씨에 대해서.

▷ 김경래 : 유재수 씨는 구속이 되어 있죠.

▶ 김태현 :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조국 전 수석도 당시 본인의 감찰 중단 지시라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고 단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정무적 책임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정무적 판단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여기서 사표 받고 끝내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무리해서 덮었다.

▷ 김경래 : 일부러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의 시각은.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쪽의 항변은 이게 수사권이 없다, 당시에 감찰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사실 유재수 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혐의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때는 몰랐다, 이 여러 부분을.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지금 취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곧 나오겠지만 어제 한국일보하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제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는 뭐냐 하면 최종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에서 70일 동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조국 전 수석이 ‘덮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중간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없애라. 사실 언론에서 보도한 정확한 워딩은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게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당시 특감반원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했겠죠, 그 보도가 맞다면. 그게 맞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첩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고 중간보고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야, 사표 받고 끝내자라고 결론을 내면 그거를 남기는 최종 보고는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없다면.

▷ 김경래 : 그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뭐랄까,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그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의아해요.

▶ 김태현 : 왜냐하면 예전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하도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보도가 맞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장피의사실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거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고의로 덮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한 거죠, 그게 맞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었다.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위 사실 혐의가 약하고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사표 받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도장 꽝, 민정수석 조국 사인 꾹 하고 보고서 남겨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고 중간에 첩보 들어왔던 거 다 폐기해라고 진짜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사 사실관계가 맞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태현 : 저는 높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아마. 그렇죠?

▶ 김태현 : 밤에는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올 거예요. 12시 넘어갈 거예요.

▷ 김경래 : 더 고민하는 어떤 법원의 모습이 또 예상됩니다.

▶ 김태현 : 사안이 사안인데.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검찰의 시각은 처음에 조국 수석은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뭔가 일이 어그러졌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조국 수석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태현 : 그 부분이죠.

▷ 김경래 : 뭔가 누군가가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지시든 혹은 영향이든. 거기까지 수사를 가겠네요?

▶ 김태현 :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맞다면 지금 예를 들면 천경득, 김경수. 존칭 빼고 이름 나왔으니까 할게요. 윤건영 이 세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한 번 됐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덮었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장피의사실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판결문에 범행 동기를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범행 동기는 외부의 그 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전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구속되면 그 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번씩은 다 출두를 한 것 같아요.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이른바 프레임이 친문 인사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유재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 김태현 : 궁금하시죠?

▷ 김경래 : 그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까, 어떤 감찰에.

▶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민정수석이 ‘덮어!’ 그랬을 때 정말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그러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덮으라고 그랬구나 이럴 건데.

▷ 김경래 : 사태가 이해는 되잖아요.

▶ 김태현 : 이해는 되는데 유재수가 뭐지?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더 큰 배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궁금해지니까 검찰도 그쪽에 수사의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시간이 없네. 지금 표창장이니 사모펀드니 웅동학원이니 다 뒤졌는데 안 되니까. 이게 사실상 물론 별건이라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오로지 조국 구속을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간 거 아니냐. ‘기승전 조국’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현 : 그런데 유재수 감찰건이 처음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취임하기도 훨씬 전이에요. 작년 2월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올 8월 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재수 씨 이건 김태우 씨 폭로로 시작된 건 올 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파다가 안 되니까 유재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좀 시기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악셀러레이터를 밟은 건 맞지만 시작 자체가 유재수 씨가 먼저라는 거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소명하기가 이게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이거는 막 진술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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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태현 변호사 “조국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입력 2019-12-26 11:12:41
    최강시사
- 유재수 감찰, 일부 언론보도대로 종결보고서도 안 쓰고 중단 지시했다면 구속 가능성 높아
- 우병우는 최순실 비리 알고도 감찰 안 한 ‘직무유기’로 유죄, 조국은 감찰중단 ‘직권남용’ 혐의
- 조국 측 ‘정무적 책임’ 주장은 범법 사실 없다는 건데, 유재수가 구속된 상황에 글쎄...
- 조국 구속 위한 수사다? 검찰이 속도낸 건 맞지만 가족비리보다 시점상 앞선 사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태현의 ‘눈’>
■ 방송시간 : 12월 26일(목) 8:4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논리가 뭔지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검찰이 한 혐의는 직권남용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죠, 이게.

▶ 김태현 : 그러니까 유재수 씨 감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재수 씨가 당시에 특감반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첩보들이 들어와서 특감반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보니까 첩보가 들어오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감반한테 “야, 감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랬겠죠.

▶ 김태현 : 지시를 했어요. 중간 보고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야, 불러다 조사해 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조사하고 나서 유재수 씨가 저기 어디죠? 미국에 있는 자녀 유학비 자료 낼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잠적했잖아요. 그리고 금융정책국장한테 70일인가 휴가도 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

▷ 김경래 : 계속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이야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권남용이 아니라.

▶ 김태현 : 그러니까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이 좀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죠? 우병우 전 수석. 정권 바뀔 때마다 민정수석의 고난입니다, 어찌됐건.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태현 : 우병우 전 수석이 K재단, 미르재단 때 ‘최순실 씨를 네가 알고 있었는데 안 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직무유기로 결국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죄 판결문 보면 무슨 이야기했냐 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어떤 고위공직자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직언을 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게 이제 직무유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무유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첩보가 올라왔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면 직무유기인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은 거예요. 이거를 직권남용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 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거고 직권남용은 하기는 한 거, 그런데 잘못한 거 이게 직권남용인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다. 이것까지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 김태현 :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할 때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정무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범법자는 아니야. 감옥 갈 일은 아니야. 법적으로는 나는 무죄야 이 이야기거든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재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도 본인 당시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찰했던 그 자료가 검찰 그 손에 고스란히 넘어와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유재수 씨에 대해서.

▷ 김경래 : 유재수 씨는 구속이 되어 있죠.

▶ 김태현 :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조국 전 수석도 당시 본인의 감찰 중단 지시라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건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고 단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정무적 책임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정무적 판단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여기서 사표 받고 끝내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무리해서 덮었다.

▷ 김경래 : 일부러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의 시각은.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쪽의 항변은 이게 수사권이 없다, 당시에 감찰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사실 유재수 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혐의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때는 몰랐다, 이 여러 부분을.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지금 취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곧 나오겠지만 어제 한국일보하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제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는 뭐냐 하면 최종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에서 70일 동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조국 전 수석이 ‘덮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중간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없애라. 사실 언론에서 보도한 정확한 워딩은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게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당시 특감반원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했겠죠, 그 보도가 맞다면. 그게 맞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첩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고 중간보고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야, 사표 받고 끝내자라고 결론을 내면 그거를 남기는 최종 보고는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없다면.

▷ 김경래 : 그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뭐랄까,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그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의아해요.

▶ 김태현 : 왜냐하면 예전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하도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보도가 맞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장피의사실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거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고의로 덮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한 거죠, 그게 맞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었다.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위 사실 혐의가 약하고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사표 받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도장 꽝, 민정수석 조국 사인 꾹 하고 보고서 남겨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고 중간에 첩보 들어왔던 거 다 폐기해라고 진짜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사 사실관계가 맞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태현 : 저는 높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아마. 그렇죠?

▶ 김태현 : 밤에는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올 거예요. 12시 넘어갈 거예요.

▷ 김경래 : 더 고민하는 어떤 법원의 모습이 또 예상됩니다.

▶ 김태현 : 사안이 사안인데.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검찰의 시각은 처음에 조국 수석은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뭔가 일이 어그러졌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조국 수석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태현 : 그 부분이죠.

▷ 김경래 : 뭔가 누군가가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지시든 혹은 영향이든. 거기까지 수사를 가겠네요?

▶ 김태현 :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맞다면 지금 예를 들면 천경득, 김경수. 존칭 빼고 이름 나왔으니까 할게요. 윤건영 이 세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한 번 됐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덮었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장피의사실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판결문에 범행 동기를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범행 동기는 외부의 그 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전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구속되면 그 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번씩은 다 출두를 한 것 같아요.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이른바 프레임이 친문 인사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유재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 김태현 : 궁금하시죠?

▷ 김경래 : 그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까, 어떤 감찰에.

▶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민정수석이 ‘덮어!’ 그랬을 때 정말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그러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덮으라고 그랬구나 이럴 건데.

▷ 김경래 : 사태가 이해는 되잖아요.

▶ 김태현 : 이해는 되는데 유재수가 뭐지?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더 큰 배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궁금해지니까 검찰도 그쪽에 수사의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시간이 없네. 지금 표창장이니 사모펀드니 웅동학원이니 다 뒤졌는데 안 되니까. 이게 사실상 물론 별건이라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오로지 조국 구속을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간 거 아니냐. ‘기승전 조국’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현 : 그런데 유재수 감찰건이 처음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취임하기도 훨씬 전이에요. 작년 2월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올 8월 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재수 씨 이건 김태우 씨 폭로로 시작된 건 올 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파다가 안 되니까 유재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좀 시기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악셀러레이터를 밟은 건 맞지만 시작 자체가 유재수 씨가 먼저라는 거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소명하기가 이게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이거는 막 진술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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