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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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지출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만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부금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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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6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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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지출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만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부금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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