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 ‘25%룰’ 3년간 유예
입력 2019.12.26 (14:09)
수정 2019.1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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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습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합니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습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합니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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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14:09:07
- 수정2019-12-26 14:47:46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습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합니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습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합니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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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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