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오픈뱅킹의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과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개인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오픈뱅킹의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과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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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 인터넷 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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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15:03:23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오픈뱅킹의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과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개인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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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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