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금품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9.12.26 (15:18) 수정 2019.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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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속여 B 씨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천9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월세와 식사비, 심지어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을 내세워 B 씨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백5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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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행세하며 금품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19-12-26 15:18:30
    • 수정2019-12-26 15:23:09
    사회
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속여 B 씨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천9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월세와 식사비, 심지어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을 내세워 B 씨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백5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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