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입력 2019.12.26 (15:31) 수정 2019.12.26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반 동안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국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결정 등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유재수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당시 감찰 중단이 범죄 행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감찰 중단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 결정
    • 입력 2019-12-26 15:31:55
    • 수정2019-12-26 15:33:09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반 동안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국 전 수석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또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결정 등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씨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유재수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당시 감찰 중단이 범죄 행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감찰 중단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