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자료 지우라고 지시한 적 없어”

입력 2019.12.26 (16:42) 수정 2019.12.26 (1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찰 중단'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것, 감찰을 중단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권 남용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된 뒤, "(사건을) 수사 의뢰할지, 감사원으로 보낼지, 해당 소속 기관에 이첩할지 등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 중에서 조 전 수석은 당시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금융위에서 유 전 국장이 사표 처리가 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감찰하도록 지시해 4차례에 걸쳐 보고가 있었고, 4번째 조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3가지 방안 중 소속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 중단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이 감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과 무관하게 청와대 내에서 1년이 훨씬 지나 정기적으로 감찰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것을 증거 인멸 프레임에 넣어 이 사건에 대해 마치 구속수사가 타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감찰 과정에서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조 전 수석은 처음부터 이 사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다 밝혔고, 정무적 판단,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분명히 밝혔다"라며 "다만 조 전 수석이 이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변호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자료 지우라고 지시한 적 없어”
    • 입력 2019-12-26 16:42:24
    • 수정2019-12-26 16:49:57
    사회
'감찰 중단'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것, 감찰을 중단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권 남용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된 뒤, "(사건을) 수사 의뢰할지, 감사원으로 보낼지, 해당 소속 기관에 이첩할지 등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 중에서 조 전 수석은 당시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금융위에서 유 전 국장이 사표 처리가 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감찰하도록 지시해 4차례에 걸쳐 보고가 있었고, 4번째 조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3가지 방안 중 소속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 중단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이 감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과 무관하게 청와대 내에서 1년이 훨씬 지나 정기적으로 감찰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것을 증거 인멸 프레임에 넣어 이 사건에 대해 마치 구속수사가 타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감찰 과정에서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조 전 수석은 처음부터 이 사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다 밝혔고, 정무적 판단,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분명히 밝혔다"라며 "다만 조 전 수석이 이것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