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영상] ‘종부세는 위헌’ 주장…사실은?
입력 2019.12.26 (17:15)
수정 2019.1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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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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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영상] ‘종부세는 위헌’ 주장…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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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17:15:42
- 수정2019-12-26 19:51:45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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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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