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영상] ‘종부세는 위헌’ 주장…사실은?

입력 2019.12.26 (17:15) 수정 2019.1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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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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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6 17:15:42
    • 수정2019-12-26 19:51:45
    팩트체크K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집 가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같은 집에 대해 12월에 또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반발도 심한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에 속합니다.)

12월 16일, 정부는 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4%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보유세에 적용해주던 에누리,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가 위헌이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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